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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 기본원칙 

 

두레생협연합회의 생활재는 안전, 안심의 방법으로 생산하여,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재 취급원칙

 

두레생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활재를 선정합니다.

 

01.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02. 국내 농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03.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04. 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05.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06.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07. 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08.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09.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10. 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농산물 점검체계 

 

 

 분야별 취급기준 

 

농산물
1) 산지직거래에 기초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우선으로 한다.
2)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경감하고, 흙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농산물을 취급한다.
3)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 품질관리, 검사가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4)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국내 상용재배가 불가능한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 한정한다.
5)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축산물
1) 안전, 안심의 축산물을 생산하며 유축복합농업을 추구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2) Non-GMO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의 취급을 우선하며, 유기축산물을 지향한다.
3) 원료육 생산자, 원산지, 사양(사육과정) 및 제조ㆍ가공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수산물
1) 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2) 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3) 양식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두레생협 기준검사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5) 원산지, 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식품
1)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2)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3)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다.
4) 원재료,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생활용품
1)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3) 원재료, 원산지, 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최종 수정 : 201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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