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 기본원칙
두레생협연합회의 생활재는 안전, 안심의 방법으로 생산하여,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재 취급원칙
두레생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활재를 선정합니다.
01.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02. 국내 농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03.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04. 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05.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06.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07. 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08.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09.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10. 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농산물 점검체계
분야별 취급기준
농산물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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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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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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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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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최종 수정 : 2014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