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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두레생협연합회 제23차(법인1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서면결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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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0-04-14 09:47 조회30,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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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연합회 제23차(법인1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서면결의 포함)

 

두레생협연합회 제23차(법인11차)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보건당국의 판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연장 조치에 의거하여 2월 28일과 4월 10일에 예정되었던 총회를 2차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계속하여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크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가능하면 4월 중으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레생협연합회 제23차(법인1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서의 제출(서면총회)을 포함한 대면총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21일과 오늘 대의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린 총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첨부된 서면결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기하여, 우편으로 연합회 서울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당일 총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결의서 작성 없이 총회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결의서 보내주실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4층 두레생협연합회 (우편번호 08298)

- 4/23(목)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 각 회원생협별로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일괄 취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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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연합회 2020년 제23차(법인1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두레생협연합회 정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0년 제23차(법인1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후 2시

 

2. 장소 :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무실 5층 교육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5층)

 

3. 참석대상 : 두레생협연합회 대의원

  ☞ 금번 총회에 한하여, 서면결의서 제출 및 참석 모두 가능

 

4. 총회안건

  - 제1호 의안 : 2019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결손금 처리(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2020년 4월 14일

 

두레생협연합회

​

​

​

첨부1 . (공정거래위원회)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회 연기 및 서면총회 관련 안내    >>다운로드

​

첨부2. ​두레생협연합회 서면결의서(양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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