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두레생협연합회 2021년 제24차(법인1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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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1-03-10 17:47 조회12,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두레생협연합회 서면결의서양식.hwp (24.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0 17:47:51
- 두레생협연합회 대의원명부.pdf (61.4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0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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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연합회 제24차(법인12차)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가 아직도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득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안내해드린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기하여, 우편으로 3/24(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연합회 서울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결의서 보내주실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4층 두레생협연합회 (우편번호 08298)
- 도착일 기준으로 3/24(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 각 회원생협별로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일괄 취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자료집과 서면결의서 양식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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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연합회 정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1년 제24차(법인1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5층)
3. 참석대상 : 두레생협연합회 대의원(첨부자료 참조)
4. 총회안건
- 제1호 의안 :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2021년 3월 10일
두레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