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두레생협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5/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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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2-04-28 10:38 조회7,4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소송위임장.hwp (16.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8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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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 3조 1항은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가 명시되어 있으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헌법 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며 특히,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 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기 권리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청구인 : 만5세 이하의 아기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에 문의
★ 참여 방법(아래 서류를 보내주세요)
- 소송위임장 1부(첨부파일)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보내는 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 이메일: yhoffice2323@naver.com
- 팩스: 02-3477-2326
- 우편: (0663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5 서영타운 402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소송 비용 : 1만원(아래 계좌로 입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 일정 : 22년 5월 31일까지
★ ‘아기 기후소송’ 보도자료
★ 문의 : 02-3477-2323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