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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사능 정기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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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3-08-25 14:29 조회13,981회 댓글0건

본문


 

위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글자로 옮김)
두레생협 방사능 정기검사 대상 확대

두레생협 방사능 정기검사 대상이 연 60건 → 연 240건으로 확대 됩니다.

■ 방사능 정기검사 대상 확대 [2023.4 시행]
| 구분 | 기존 | 변경 |
|---|---|---|
| 검사주기 | 월 1회 | 월 1회 |
| 검사건수(월간) | 5건 | 20건 |
| 검사건수(연간) | 60건 | 240건 |
| 증감 | 검사건수 기존 대비 4배 증가 | |

■ 주요 검사 대상
연중어획 및 상시공급 수산생활재 40종, 소금 및 수산 가공 생활재 포함
| 구분 | 생활재 예시 | 검사 비율 | 대상 검사 건수 |
|---|---|---|---|
| 연중어획 | 고등어 등 | 60% | 144 |
| 소금 류 | 천일염 | 3% | 7 |
| 특정시기 어획(연 1회 어획) | 해조류, 굴 등 | 7% | 17 |
| 수산가공품 | 생선전 등 | 30% | 72 |
※ 연간 방사능 안전성 검사 총 240건 기준

■ 두레생협 방사능 검사 기준치 (국가기준 대비)
· 요오드(131I) — 영유아식품 및 유가공품 : 국가기준 100 이하 / 두레생협 3.7 이하
· 요오드(131I) — 수산물 및 기타 식품 : 국가기준 100 이하 / 두레생협 7.4 이하
· 세슘(134Cs + 137Cs) — 영유아식품 및 유가공품 : 국가기준 50 이하 / 두레생협 3.7 이하
· 세슘(134Cs + 137Cs) — 수산물 및 기타 식품 : 국가기준 100 이하 / 두레생협 7.4 이하
※ 원본 그림에 기준치 단위 표기가 없어 수치만 옮겼습니다.

생활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두레생협은 검사 대상 확대는 물론, 투명한 정보공개로 안전한 생활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 두레생협 방사능 정기검사 대상 확대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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