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5대 개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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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0-10-26 15:18 조회12,902회 댓글0건본문
지난 10월 26일(월) 오전 11시,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5대 생협을 주축으로 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족식에는 김종원 대학생협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회장이 참석해 130만 생협 조합원들과 160개 지역 생협들을 대표하여 생협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하여,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의 발족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은 “생협은 지난 30여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19년 말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조합원 130만가구, 고용인원 1만명을 넘어선 규모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하며, 안전한 먹거리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져, 생협의 성장과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10년간 멈춰있는 생협법 제도정비를 조속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뒤쳐져 있는 문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5대 생협은 수년전부터 논의해오던 의제들을 2020년 집중 논의하고 ▲생협의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과제별로 제안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대 생협은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생협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의 연대와 협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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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펜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