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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취급기준

두레생협의 생활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정리한 기준입니다. 분야별 취급원칙과 조항, 예외조항까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제정 2014.04.07  ·  개정 2015.11.27  ·  개정 2016.03.24

생활재 취급원칙

PRINCIPLES

생활재에 대한 기본 원칙

  • 하나 — 두레생협연합회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생활재는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취급기준을 수립하며, 취급기준에 적합한 생활재를 개발한다.
  • —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재에 대한 취급 원칙 (11개 항)
  • 01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 02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 03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 04  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 05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 06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 07  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 08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 09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 10  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1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농산물

PRODUCE

취급원칙

  • 산지직거래에 기초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우선으로 한다.
  •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경감하고, 흙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농산물을 취급한다.
  •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 품질관리, 검사가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국내 상용재배가 불가능한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 한정한다.
  •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01사양
  •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농 → 무농약 → 일반재배 국산농산물 순으로 우선 취급한다.
  • (사)두레생산자회원이 계약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2원산지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조항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수입농산물을 허용한다.
03생산기준
  • 수확 후 화학약품 처리(합성농약 처리·왁스코팅)를 거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 방사선 조사를 거친 종자 및 농산물의 보관·유통은 금지한다.
  •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이종 간 인위적으로 교배한 종자·묘종의 사용을 금지한다.
  • 합성호르몬 계열 식물생장조절제(지베렐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 항공방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 예외조항
  • 취급이 허용된 공정무역 수입농산물은 검역에 의한 의무화된 훈증은 허용한다.
  • 3월~7월까지 공급되는 사과 중 부사계열에 한하여 스마트후레쉬 처리를 허용한다.신설
  • 일반잡곡에 한하여 제초제 1회 사용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한다.
  • 생산자 의지와 무관하게 항공방제가 이루어진 경우, 시기·횟수·농약 종류를 공개하고 잔류농약 검사 후 사양별 안전성기준에 따라 취급을 허용한다.
04정보공개
  •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품질관리
  • 두레생협 세부취급기준의 규격에 따라 선별·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품질관리를 한다.
06검사
  • 수확 후 또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 무농약·유기재배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일반재배·저농약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 법적 허용기준치의 1/2 이상 농도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방사능물질은 두레 방사능기준치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예외조항
  • 생산자 회원은 비산 등으로 인한 농약 검출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비산은 법적 허용기준치의 1/20 이하만 인정한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 농산물 7.4 Bq/kg

축산물

LIVESTOCK

취급원칙

  • 안전·안심의 축산물을 생산하며 유축복합농업을 추구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 Non-GMO 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의 취급을 우선하며, 유기축산물을 지향한다.
  • 원료육 생산자, 원산지, 사양(사육과정) 및 제조·가공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사양
  • 입식을 통해 두레생협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순환하는 유축복합 지역순환농업을 지향한다.
  • 사육부터 도축까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인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 자가사료로 생산한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2생산
  • 유전자를 조작한 축종, 그리고 번식호르몬·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은 금지한다.
  • 영양 보급을 위한 합성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 사료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료첨가제(항산화제·점결제·유화제 등)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성장호르몬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사육환경
  • 환기와 채광이 충분한 개방형 축사에서 위생환경을 관리하여,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환경을 청결하게 정비한다.
  • 축사 세정에 약제나 합성세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 가축의 생리를 무시한 사양·환경, 빛이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비개방형 축사는 금지한다.
  • 축사 주변 정비를 위한 제초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 배설물을 퇴비로 순환시켜 지역순환형 생산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 축사 배설물을 불법 투기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가축을 밧줄 등으로 묶어 기르는 계류사육은 금지한다.
△ 예외조항
  • 산란율이 떨어지는 동절기의 유정란에 한해 1일 4시간 이내에서 점등을 허용한다.
04정보공개
  • 생산자와 사육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생산자 및 사육의 조건·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축산물의 취급을 금지한다.
05품질관리
  •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도축·가공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06검사
  • 연 1회 이상 사료검사를 실시한다.
  • 항생제 검사 및 방사능검사를 실시한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가공식품

PROCESSED

취급원칙

  •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친환경농산물·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다.
  •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 원재료·식품첨가물·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01사양
  • 국산 친환경·일반 농산물을 원재료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공식품 원재료는 두레생협이 지정한 생산지의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02원재료
  • 국산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를 우선 취급하고, 지역농산물·국산농산물 원재료를 사용한다.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원재료를 허용한다.
  •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가 명확해야 한다.
  • 축산물은 무항생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수입축산물과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우려 축산물은 원재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 GMO·방사선 조사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예외조항
  • 완제품이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민중교역·공정무역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완제품·수입원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03첨가물
  •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천연첨가물로 우선 대체하고 화학합성첨가물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 첨가물 허용기준은 종류와 함께 별도로 정하며,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원재료에 포함된 2차 첨가물과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04정보공개
  • 생산자·첨가물·생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품질관리
  •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공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06검사
  • 완제품·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외에 잔류농약·중금속·항균제(항생제)·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 무농약재배 이상 원재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저농약·일반재배 원재료는 법적 기준치의 1/2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중금속·항균제(항생제)는 법적 기준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방사능 기준치는 별도의 두레 방사능기준에 따른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 영유아식품 3.7 Bq/kg · 그 외 가공식품 7.4 Bq/kg

수산물

SEAFOOD

취급원칙

  • 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 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 양식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두레생협 기준검사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 원산지·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사양
  •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 국내 생산자가 직접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직거래하며,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 양식 수산물은 항생제·염산·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 취급한다.
02원산지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조항
  •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거나 어획량이 부족한 수산물은 명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양산 또는 수입산을 취급할 수 있다.
03환경보호
  • 국제적 보호어종은 취급하지 않으며,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획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금지한다.
04정보공개
  • 생산자가 명확한 직거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 원산지·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품질관리
  •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생산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유통온도를 관리한다.
06검사
  • 중금속·방사능물질·다이옥신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방사능물질검사는 두레 방사능기준에 의거한다.
중금속 기준치 수립 ·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생활용품

HOUSEHOLD

취급원칙

  •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 원재료·원산지·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일반
  •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품질과 가격이 같다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취급한다.
02사양
  • 천연재료와 국내산 원부재료로 생산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제조공정에서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 예외조항
  •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재료인 경우 수입산을 허용한다.
03원산지
  • 국내에서 제조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예외조항
  • 공정무역 생활용품은 수입산을 허용한다.
  • 국내생산자가 해외 OEM 제조 허용신설
04환경보호
  •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생산과 소비,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05정보공개
  • 생산자·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6품질관리
  • 환경마크인증·재활용품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7검사
  • 중금속 검사·환경호르몬 검사를 실시한다.
△ 예외조항
  • 세부 검사항목은 제품군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용기·포장

PACKAGING
01일반
  • 생활재의 보호와 품질유지를 위한 용기를 개발한다.
02환경보호
  •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 환경보호 및 조합원이 부담하는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은 하지 않는다.
03소재
  • 【병 소재】 재활용 및 회수 가능한 병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종이 소재】 재생지 사용을 권장하며, 제조공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인 염소계 표백제가 첨가된 종이의 사용을 금지한다.
  • 【플라스틱 소재】 식품에 직접 닿는 부위에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용기를 직접 가열해 섭취하는 제품은 별도의 고온용출검사를 실시한다.
  • 【염화비닐】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염화비닐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 예외조항
  •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간지·바닥충전재 등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재생지는 유해물질 잔류 우려가 있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종이 소재를 사용한다.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취급기준  |  제정 2014.04.07 · 개정 2015.11.27 · 개정 2016.03.24
본 기준의 세부 규격과 검사 항목은 두레생협 세부취급기준 및 제품군별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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