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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원칙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취급기준
두레생협의 생활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정리한 기준입니다. 분야별 취급원칙과 조항, 예외조항까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제정
2014.04.07 ·
개정
2015.11.27 ·
개정
2016.03.24
생활재 취급원칙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생활용품
용기·포장
생활재 취급원칙
PRINCIPLES
생활재에 대한 기본 원칙
하나
— 두레생협연합회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
— 생활재는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취급기준을 수립하며, 취급기준에 적합한 생활재를 개발한다.
셋
—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재에 대한 취급 원칙 (11개 항)
01
생협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02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03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04
국내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05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06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상부상조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07
용기포장은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
08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09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10
조합원 모두의 참여 속에 새로운 생활재의 개발, 개선 및 이용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농산물
PRODUCE
취급원칙
산지직거래에 기초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우선으로 한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경감하고, 흙 만들기를 기본으로 한 농산물을 취급한다.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 품질관리, 검사가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국내 상용재배가 불가능한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 한정한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01
사양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농 → 무농약 → 일반재배 국산농산물 순으로 우선 취급한다.
(사)두레생산자회원이 계약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2
원산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수입농산물을 허용한다.
03
생산기준
수확 후 화학약품 처리(합성농약 처리·왁스코팅)를 거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
방사선 조사를 거친 종자 및 농산물의 보관·유통은
금지한다
.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이종 간 인위적으로 교배한 종자·묘종의 사용을
금지한다
.
합성호르몬 계열 식물생장조절제(지베렐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
항공방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
△ 예외조항
취급이 허용된 공정무역 수입농산물은 검역에 의한 의무화된 훈증은 허용한다.
3월~7월까지 공급되는 사과 중 부사계열에 한하여 스마트후레쉬 처리를 허용한다.
신설
일반잡곡에 한하여 제초제 1회 사용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한다.
생산자 의지와 무관하게 항공방제가 이루어진 경우, 시기·횟수·농약 종류를 공개하고 잔류농약 검사 후 사양별 안전성기준에 따라 취급을 허용한다.
04
정보공개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
품질관리
두레생협 세부취급기준의 규격에 따라 선별·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품질관리를 한다.
06
검사
수확 후 또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유기재배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재배·저농약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 법적 허용기준치의 1/2 이상 농도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사능물질은 두레 방사능기준치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예외조항
생산자 회원은 비산 등으로 인한 농약 검출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비산은 법적 허용기준치의 1/20 이하만 인정한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 농산물
7.4 Bq/kg
축산물
LIVESTOCK
취급원칙
안전·안심의 축산물을 생산하며 유축복합농업을 추구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Non-GMO 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의 취급을 우선하며, 유기축산물을 지향한다.
원료육 생산자, 원산지, 사양(사육과정) 및 제조·가공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
사양
입식을 통해 두레생협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순환하는 유축복합 지역순환농업을 지향한다.
사육부터 도축까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인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 취급한다.
자가사료로 생산한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2
생산
유전자를 조작한 축종, 그리고 번식호르몬·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은
금지한다
.
영양 보급을 위한 합성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료첨가제(항산화제·점결제·유화제 등)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성장호르몬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사육환경
환기와 채광이 충분한 개방형 축사에서 위생환경을 관리하여,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환경을 청결하게 정비한다.
축사 세정에 약제나 합성세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가축의 생리를 무시한 사양·환경, 빛이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비개방형 축사는
금지한다
.
축사 주변 정비를 위한 제초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배설물을 퇴비로 순환시켜 지역순환형 생산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축사 배설물을 불법 투기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가축을 밧줄 등으로 묶어 기르는 계류사육은
금지한다
.
△ 예외조항
산란율이 떨어지는 동절기의 유정란에 한해 1일 4시간 이내에서 점등을 허용한다.
04
정보공개
생산자와 사육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생산자 및 사육의 조건·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축산물의 취급을
금지한다
.
05
품질관리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도축·가공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06
검사
연 1회 이상 사료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검사 및 방사능검사를 실시한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가공식품
PROCESSED
취급원칙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친환경농산물·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다.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원재료·식품첨가물·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01
사양
국산 친환경·일반 농산물을 원재료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식품 원재료는 두레생협이 지정한 생산지의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02
원재료
국산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를 우선 취급하고, 지역농산물·국산농산물 원재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원재료를 허용한다.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가 명확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수입축산물과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우려 축산물은 원재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
GMO·방사선 조사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예외조항
완제품이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민중교역·공정무역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완제품·수입원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03
첨가물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천연첨가물로 우선 대체하고 화학합성첨가물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첨가물 허용기준은 종류와 함께 별도로 정하며,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재료에 포함된 2차 첨가물과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04
정보공개
생산자·첨가물·생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
품질관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공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06
검사
완제품·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외에 잔류농약·중금속·항균제(항생제)·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재배 이상 원재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저농약·일반재배 원재료는 법적 기준치의 1/2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중금속·항균제(항생제)는 법적 기준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사능 기준치는 별도의 두레 방사능기준에 따른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 영유아식품
3.7 Bq/kg
· 그 외 가공식품
7.4 Bq/kg
수산물
SEAFOOD
취급원칙
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레생협 기준검사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원산지·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
사양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국내 생산자가 직접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직거래하며,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 수산물은 항생제·염산·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 취급한다.
02
원산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조항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거나 어획량이 부족한 수산물은 명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양산 또는 수입산을 취급할 수 있다.
03
환경보호
국제적 보호어종은 취급하지 않으며,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획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금지한다
.
04
정보공개
생산자가 명확한 직거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원산지·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
품질관리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생산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유통온도를 관리한다.
06
검사
중금속·방사능물질·다이옥신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방사능물질검사는 두레 방사능기준에 의거한다.
중금속 기준치 수립 ·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생활용품
HOUSEHOLD
취급원칙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원재료·원산지·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
일반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품질과 가격이 같다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취급한다.
02
사양
천연재료와 국내산 원부재료로 생산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제조공정에서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재료인 경우 수입산을 허용한다.
03
원산지
국내에서 제조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예외조항
공정무역 생활용품은 수입산을 허용한다.
국내생산자가 해외 OEM 제조 허용
신설
04
환경보호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생산과 소비,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05
정보공개
생산자·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6
품질관리
환경마크인증·재활용품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7
검사
중금속 검사·환경호르몬 검사를 실시한다.
△ 예외조항
세부 검사항목은 제품군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용기·포장
PACKAGING
01
일반
생활재의 보호와 품질유지를 위한 용기를 개발한다.
02
환경보호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보호 및 조합원이 부담하는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은 하지 않는다.
03
소재
【병 소재】
재활용 및 회수 가능한 병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종이 소재】
재생지 사용을 권장하며, 제조공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인 염소계 표백제가 첨가된 종이의 사용을
금지한다
.
【플라스틱 소재】
식품에 직접 닿는 부위에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
하고, 용기를 직접 가열해 섭취하는 제품은 별도의 고온용출검사를 실시한다.
【염화비닐】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염화비닐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
△ 예외조항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간지·바닥충전재 등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재생지는 유해물질 잔류 우려가 있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종이 소재를 사용한다.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취급기준
| 제정 2014.04.07 · 개정 2015.11.27 · 개정 2016.03.24
본 기준의 세부 규격과 검사 항목은 두레생협 세부취급기준 및 제품군별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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