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생활재 안전, 두레생협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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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3-03-08 08:58 조회8,638회 댓글0건본문
위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글자로 옮김)
[기획기사] 생활재 안전, 두레생협이 지킵니다(두레 2023 VOL.257)
기후위기로 기상이변과 극심한 병해충 피해가 늘어가면서 정직하게 농사짓는 생산자들이 설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으로 수산물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안전한 생활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두레생협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수산물 — 수산생활재에 대한 방사능 간이검사 확대
· 매월 방사능 안전성검사 시행
국가 기준보다 1/10 이상 엄격한 기준으로 매월 수산물과 생활재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사항목 : 방사능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방사능검사 기준치 (단위 Bq/kg)
- 영유아식품 및 유가공품 : 두레생협기준 요오드 3.7 이하, 세슘 3.7 이하 (국가기준 요오드 100 이하, 세슘 50 이하)
- 수산물 및 기타 식품 : 두레생협기준 요오드 7.4 이하, 세슘 7.4 이하 (국가기준 요오드 100 이하, 세슘 100 이하)
· 방사능 간이검사 추가 시행
기존 방사능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2023년 3월부터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수산물 중 매일 5건을 선정해 방사능 간이검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 검사 대상 : 수산 생활재(냉장·냉동수산물, 건어물류, 패류 등)
- 검사 품목수 : 매일 5건(연 평균 1,200건 이상)
- 검사 장비 : cps단위 방사능 측정기
- 적합기준 : 66cps 이하 적합
■ 두레인증 과일 — 관리기준 개정 안내
두레생협은 2016년부터 과일류를 대상으로 두레인증을 도입해 두레생협만의 기준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과일만을 공급해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2023년부터 두레인증 기준 일부를 개정해 적용합니다.
두레인증(2023년) 기준과 GAP인증(농산물 우수관리) 비교
- 조합원 참여 및 현장 방문 : 두레인증 O / GAP X
- 유기합성농약 살포 횟수 제한 : 두레인증 안전사용기준의 1/2 / GAP 안전사용기준 적용
- 유기합성농약 수확 전 살포시기 : 두레인증 중생종·만생종은 안전사용기준의 2배 적용, 조생종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 GAP 안전사용기준 적용
- 생장조절제(호르몬제) : 두레인증 사용 금지 / GAP 사용제한 없음
- 제초제 : 두레인증 사용 금지 / GAP 사용제한 없음
- 잔류농약 허용기준 : 두레인증 잔류허용기준치 1/3 이하 / GAP 잔류허용기준치 적용
- 화학비료 사용량 : 두레인증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 / GAP 권장 시비량 사용 가능
- 꿀벌독성농약 사용(신설) : 두레인증은 클로티아니딘·이미다클로프리드·티아메톡삼 3종을 개화기 전후 30일 사용 금지 / GAP 사용제한 없음
- 지속가능성·환경보전(신설) : 두레인증 저탄소인증 취득 의무화
단, 수확량 및 품질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와 관련 기관(지자체, 농진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협의 후 추가 방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설명 — 수산물 방사능검사 확대 안내 지면 · 두레인증 과일 관리기준 개정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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