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 추진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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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4-01-11 14:35 조회13,657회 댓글0건본문
위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글자로 옮김)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 추진현황 보고조합원 및 생산자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출자와 차입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2023.07.2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과 코로나 이후 매출감소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회원생협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물류센터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 2023.10.05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로 (주)트러스트에이앤씨가 선정되었습니다.
■ 2023.10.14
조합원 및 생산자, 임직원 등 약 500여 분을 모신 가운데, 신 물류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다짐하는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 — 일시 : 2023. 10. 14.(토) / 장소 : 두레생협 화성물류센터 부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476-42)
■ 2023.12
시공사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면적 약 2,300여 평의 물류센터 규모와 외부 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 2023.12.21
물류센터 부지가 위치한 화성시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서(허가사항변경) 허가번호 : 제 2023-6346 호
· 수허가자 :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 1345710006074),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73-36
· 허가위치 : 남양읍 활초리 476-42(장), 476-43(장), 476-46(장), 476-54(도), 476-65(임)번지
· 허가면적 : 16,779㎡ 중 16,779㎡ (부지면적 16,779㎡, 도로면적 0㎡)
· 허가목적 : 창고시설 부지 조성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5.05.25.까지 / 허가조건 : 붙임
· 당초허가내역 : 변경사항 피해방지계획변경, 당초허가번호 2022-9821
■ 2024.01.03
화성시에 건축 변경허가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 2024.3.15
두레생협과 두레생산자회, 시공사 및 감리단, 물류설비업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레생협 화성 신(新)물류센터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주처 :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는 2024년 3월 15일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공, 2025년 2월 물류센터 최종이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 물류센터에 추진 현황에 대해 꾸준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문을 여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설명 — 두레생협 신 물류센터 추진현황 보고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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