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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조합원 차입을 시작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18-06-04 09:51 조회41,496회 댓글0건

본문





 

위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글자로 옮김)
조합원과 함께 세우는 두레생협 물류센터 조합원 차입 안내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조합원 차입에 참여하세요! 두레생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출자금 10만원 이상).
- 더 신선하게, 더 안전하게 물류인프라 구축 : 보다 안전하고 신선하게 생활재에 담긴 가치까지 오롯이 공급하는 새로운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에 의해 세워지는 물류센터 : 두레 조합원의 힘으로 두레 조합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차입 자세히 알아 보기]
- 목표액 : 60억 원
- 참여 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조합원
- 참여 기간 : 목표액 달성 시까지
- 차입 가능금액 : 3구좌 3백만 원부터 가능 (1구좌 : 1백만 원)
- 차입 기간 및 이율 (고정, 단리, 만기지급식)

| 조건 | 세전 | 세후 |
|---|---|---|
| 1년 | 연 3.0% | 2.175% |
| 2년 | 연 4.0% | 2.9% |
| 3년 | 연 4.5% | 3.2625% |

※ 중도해지 이율 및 세금 : 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중도해지이율이 0.5% 이하일 경우 0.5% 적용) / 원천세 27.5% 적용(소득세법 제16조 1항 제11호 근거)
* 약정기간 이후 재약정도 가능합니다.
※ 조합원 차입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원 차입은 최우선 변제 순위입니다.

[입금계좌 안내]
기업 065-******-**-*** (예금주 : 두레생협연합회)
- 조합원 명과 입금자 명이 일치되어야 함 (입금 후, 한 달 이내 차입증서 발송)
※ 입금 후, 반드시 연합회 재무회계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만기 | 입금액 | 이자금액 | 원천세 | 실이자지급액 | 만기시지급액 |
|---|---|---|---|---|---|
| 1년 | 10,000,000 | 300,000 | 82,500 | 217,500 | 10,217,500 |
| 2년 | 10,000,000 | 800,000 | 220,000 | 580,000 | 10,580,000 |
| 3년 | 10,000,000 | 1,350,000 | 371,250 | 978,750 | 10,978,750 |

[문의처]
두레생협연합회 재무회계팀 1661-5110 (내선번호 119, 149)
※ 문의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자주 묻는 질문]
·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차입을 하는 이유 : 조합원 차입은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자본조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외부자본에 의지하기보다 조합원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번 차입의 목적 : 현재 두레생협은 물류센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한계로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 개선이 어려워, 조합원의 힘을 모아 두레만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 신청 자격 : 회원생협에 출자금 10만 원 이상 출자한 조합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소 3구좌 3백만 원부터 가능합니다(1구좌 1백만 원).
· 입금 확인 : 대표전화 1661-5110(재무회계팀 내선 119, 149)으로 전화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며, 가입 후 한 달 이내 발행되는 차입증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행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 두레생협연합회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조합원 차입은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변제 순위 : 조합원 차입은 출자금(자본)과 성격이 다른 부채이므로 유사시 최우선변제 순위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연합회에서 신고·공제하므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후 이율이 금융권과 다른 이유 : 시중은행은 세전 이자금액의 15.4%(이자소득세 14%+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지만, 연합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자금액의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 만기 지급 : 입금일자로부터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차입증서에 적힌 조합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은 재무회계팀 1661-5110(내선 119, 149)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합니다.
· 대리인 계좌 지급 : 원칙적으로 조합원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특수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기가 주말·공휴일인 경우 : 토요일 만기는 금요일, 일요일 만기는 월요일에 상환되고, 공휴일은 다음 날 상환됩니다. 만기 시 안내 문자를 미리 드립니다.
· 탈퇴·중도해지 : 회원생협 조합원 탈퇴 또는 차입금 중간 해지 시 두레생협연합회로 해지 신청하시면 반환처리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그림 설명 — 물류센터 조합원 차입 안내 알림그림 · 조합원 차입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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