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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협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마침내 생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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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6-04-27 09:35 조회1,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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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목), 약 1,200여명의 생협 대표자 선언과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협의 주무부처 변경’이라는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 생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감독・규제가 주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성・진흥의 ‘중소기업벤처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협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법안 발의에서부터 힘써주신 두레생협을 비롯한 생협 대표님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님들 덕분입니다.  

 

두레생협의 가치를 실천하시면서 항상 마음을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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