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협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뀝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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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6-08-08 08:08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생협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바뀝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이 개정되어, 생협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집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21645호).
실제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습니다.
조합원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 조문에 적힌 정부 부처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 출자금, 물품 이용, 배당에 관한 조문은 이번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연합회의 설립인가와 감독을 맡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뀝니다.
· 3년마다 세우는 생협 발전계획과 실태조사, 표준정관례 고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습니다.
· 법에서 정하던 '총리령'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
· 각 지역 두레생협(단위 조합)의 설립인가와 정관 변경 인가, 감독은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생협을 관리·감독해 왔습니다.
생협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모습도 달라지면서, '키우고 돕는' 쪽에 무게를 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생협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판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가 법에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게 됩니다.
조합 운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확인되면 두레소식을 통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45호,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11월 13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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